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과세표준 구간, 즉 과표 구간입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세금도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표 구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 과표란?
✅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과표)이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팔아서 남긴 차익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 누진세 구조, 구간별 세율 한눈에 보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5% | 3,540만 원 |
세금은 구간별 누진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전체 금액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구간에 따라 나눠서 계산되는 구조예요.
예시로 보는 세금 계산
✅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예를 들어보면? |
예: 양도차익 9,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8,750만 원
- 구간: 8,800만 원 이하 → 24% 세율
- 세액: 8,750만 원 × 24% - 522만 원 = 약 1,563만 원
이처럼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야 실제 세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과표 구간에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
✅ 세금 줄이려면 공제를 활용하세요 |
- 기본공제: 1인당 250만 원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이 항목들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과표가 되고, 이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과세율 적용 시 과표는?
✅ 다주택자는 과표 구간 무시될 수도 있어요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 + 중과세율(20~30%)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은 유지되지만, 추가로 중과세가 붙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 세액 계산 후 10% 추가로 납부 |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1,000만 원이라면 지방세는 100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구간 줄이려면?
✅ 과표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
절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 필요경비 최대한 확보
- 장기보유공제 적극 활용
- 기부금, 소득공제 등 해당 시 반영
조금만 낮아져도 과표 구간이 바뀌면서 수백만 원이 줄 수 있어요.
결론
양도소득세 과표 구간은 최종 차익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장기보유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활용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율표와 구간을 꼭 확인해서 똑똑하게 양도소득세 준비하세요!
양도소득세 과표 구간 FAQ
Q. 양도소득세 과표 구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양도세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A. 기본세율 기준으로는 45%이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여기에 최대 30% 중과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누진세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A. 전체 금액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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