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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킹블루 2025. 6. 12.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 매도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미국, 일본, 홍콩 등 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해주지만, 해외주식은 개인이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 2024년 해외주식 양도차익 → 2025년 5월에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신고 대상자 확인

이익이 났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

- 해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발생 -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 - 손실이 났다면 신고는 선택이지만, 다음 해 이월공제를 위해 신고 추천 즉,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5단계로 신고 끝내기!

1.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3. 해외주식 매도 내역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4. 환율, 수수료, 취득가, 양도가 입력 5. 세액 확인 후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카드 납부 증권사에서 받은 '해외주식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입력이 훨씬 쉬워집니다.

필요한 준비 서류

사전에 준비하면 신고가 간편해져요

- 해외주식 매도 내역서 (증권사 제공) - 매수 및 매도 날짜, 수량, 금액 - 환율 적용 기준일 (매도일 환율) - 매매수수료, 제세공과금 - 외화 또는 원화 입금 내역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양도차익 계산 방법

수익에서 비용 빼고 기본공제도 적용!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필요경비: 매매 수수료, 세금 등 실제 들어간 비용 - 기본공제: 1인당 250만 원까지 공제 →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 세율 (지방세 포함) 적용 예: 수익 500만 원 → 250만 원 공제 → 250만 원 과세 → 세금 약 55만 원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매도일 기준 고시 환율 적용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 매도일 기준 환율(고시환율)을 적용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환율이 제시되며, 원화로 바꾼 뒤 세액이 계산됩니다.

해외주식 손실 났을 땐?

손실 신고해두면 다음 해 절세 가능!

- 올해 해외주식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해두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내년 수익과 합산해 세금 절약할 수 있어요. - 손해만 봤다고 신고를 안 하면 이월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도 꼭 신고해두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항목 내용
기본공제 1인당 250만 원
세율 20% + 지방세 2% = 22%
손실 이월공제 최대 5년간 가능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5월 31일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시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한 내 미납하면 연체 이자 +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지켜서 납부하세요!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매 내역과 수익, 환율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손실이 나도 신고하면 다음 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해외주식 거래가 많아지는 요즘, 실수 없이 홈택스로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FAQ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해외주식 매매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Q. 손해만 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꼭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는 이월공제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A.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1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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