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엔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어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과 대상, 세율, 납부 시기 등에서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차이를 아주 쉽게 비교해드릴게요.
재산세란?
✅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기본 세금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납부합니다. 공시가격과 면적, 지역에 따라 계산돼요.
종합부동산세란?
✅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과하며,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기준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종부세 vs 재산세 비교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국세청 (국가)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 고가 주택/토지 (기준 초과) |
공제 기준 | 주택 공정시장가액 60% | 1주택 12억, 다주택 6억, 토지 5억 |
납부 시기 | 7월, 9월 (2회 분할) | 12월 (1회 납부) |
세율 | 0.1% ~ 0.4% (주택 기준) | 0.5% ~ 2.0% (주택분 기준) |
세금 부담 | 비교적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같이 부과될 수 있나요?
✅ 두 세금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
네,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1주택자는 재산세는 기본으로, 종부세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두 세금이 겹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납부 시기 차이
✅ 재산세는 여름, 종부세는 겨울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며, 종부세는 12월 한 번에 납부합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해 부과됩니다. 그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대상이에요.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
✅ 재산세는 구간별 정율, 종부세는 누진세율 |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일수록 세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1주택자라면 어떤 세금이 유리할까요?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즉, 집이 한 채라면 웬만해서는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나 시세 차이에 따라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공시가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두 세금 모두 피할 수 있을까요?
✅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절세는 가능해요 |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 재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역시 기준 이상이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전략, 임대주택 등록, 거주 기간 요건 충족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토지도 해당될까요?
✅ 토지도 종부세·재산세 모두 부과됩니다 |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세금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기본, 종부세는 일반토지 공시지가가 5억 원 초과일 경우 부과됩니다. 상가 부지나 나대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누구나 내야 하는 기본세금, 종부세는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납부 시기, 부과 주체, 공제 기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미리 잘 알아두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공시가격과 세율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차이 FAQ
Q.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둘 다 내야 하나요?
A. 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기본, 종부세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Q. 공시가격이 낮으면 종부세는 안내도 되나요?
A. 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Q. 납부 시기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 9월에 나뉘어 부과되고, 종부세는 국세로 12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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