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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차이 어떤게 있을까

by 킹블루 2025. 5. 26.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엔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어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과 대상, 세율, 납부 시기 등에서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차이를 아주 쉽게 비교해드릴게요.

 

재산세란?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기본 세금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납부합니다. 공시가격과 면적, 지역에 따라 계산돼요.

종합부동산세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과하며,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기준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종부세 vs 재산세 비교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국세청 (국가)
과세 대상 모든 부동산 고가 주택/토지 (기준 초과)
공제 기준 주택 공정시장가액 60% 1주택 12억, 다주택 6억, 토지 5억
납부 시기 7월, 9월 (2회 분할) 12월 (1회 납부)
세율 0.1% ~ 0.4% (주택 기준) 0.5% ~ 2.0% (주택분 기준)
세금 부담 비교적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같이 부과될 수 있나요?

두 세금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1주택자는 재산세는 기본으로, 종부세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두 세금이 겹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납부 시기 차이

재산세는 여름, 종부세는 겨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며, 종부세는 12월 한 번에 납부합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해 부과됩니다. 그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대상이에요.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

재산세는 구간별 정율, 종부세는 누진세율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일수록 세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1주택자라면 어떤 세금이 유리할까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즉, 집이 한 채라면 웬만해서는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나 시세 차이에 따라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공시가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두 세금 모두 피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절세는 가능해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 재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역시 기준 이상이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전략, 임대주택 등록, 거주 기간 요건 충족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토지도 해당될까요?

토지도 종부세·재산세 모두 부과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세금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기본, 종부세는 일반토지 공시지가가 5억 원 초과일 경우 부과됩니다. 상가 부지나 나대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누구나 내야 하는 기본세금, 종부세는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납부 시기, 부과 주체, 공제 기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미리 잘 알아두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공시가격과 세율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차이 FAQ

Q.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둘 다 내야 하나요?

A. 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기본, 종부세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Q. 공시가격이 낮으면 종부세는 안내도 되나요?

A. 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Q. 납부 시기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 9월에 나뉘어 부과되고, 종부세는 국세로 12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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