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입니다. 이 중 오늘은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 부동산 팔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신고 |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고 나서 2개월 안에 해야 하는 첫 번째 신고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신고하며, 납부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생겨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8월 9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부동산 판 사람이라면 거의 해당됩니다 |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 비과세·면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
✅ 두 가지 신고 방식, 헷갈리면 안 돼요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의미 |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 | 해당 연도 전체 소득과 합산해 신고 |
기한 | 양도일 + 60일 | 다음 해 5월 1일~31일 |
납부 | 신고와 함께 납부 | 추가 세액 또는 환급 발생 가능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양도 건이 있거나 경정이 필요하면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방법 (홈택스)
✅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클릭
- 부동산 매도 정보 입력 (취득가, 양도가 등)
-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등 적용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가 처음이라면 '간편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 계산이 많아 편리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편해요 |
-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양도 모두)
- 등기부등본
-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용)
서류가 부족하면 공제나 비과세 적용이 누락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예정신고 안 하면?
✅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납부 가산세(1일 0.02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예정신고가 끝이라면?
✅ 추가 신고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
예정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하나뿐이고,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같은 해 다른 자산을 추가로 팔았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 신고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와 경비,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끝났지만 확정신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잘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때 정확하게 신고해서 세금 걱정 없이 마무리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FAQ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는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하나뿐이고 오류가 없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Q. 홈택스로도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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