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다문화교육 정책의 체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Q: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학 교재를 불법으로 스캔하거나 제본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 자료 무단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무단 사용, SNS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 증가에 따른 출판계의 우려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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