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무엇인가요?
✅ 심사 대상조차 안 되는 경우 |
각하는 쉽게 말해, "그건 애초에 심사할 수 없어요"라는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거나 절차가 틀렸을 때 본격적인 판단 전에 아예 끝내버리는 것이죠. 즉, "내용을 보기도 전에 형식상 문제로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탄핵 각하 뜻 정리
✅ 탄핵 요청이 조건을 못 맞췄다는 말 |
탄핵 각하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요청 자체가 요건을 못 갖췄다'고 보고,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걸 말합니다. 즉, 탄핵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탄핵 각하와 기각의 차이
✅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개념 |
구분 | 기각 | 각하 |
---|---|---|
뜻 | 내용은 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 내용을 보기도 전에 심사 불가 |
판단 여부 | 심사함 | 심사 안 함 |
결과 | 탄핵 실패 (직무 계속) | 요건 부족으로 종료 |
왜 각하되는 걸까요?
✅ 절차적 요건 부족이 핵심 |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법에 정해진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 대상자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출했거나,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땐 헌법재판소가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 뉴스에서 등장한 탄핵 각하 사례 |
2023년 헌법재판소는 어느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심판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탄핵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탄핵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결과 |
탄핵 소추가 각하되면, 심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탄핵과 상관없이 그냥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라면 아무런 영향도 없고, 재직 중이라면 그대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절차가 중요할까요?
✅ 국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
국회나 정부가 아무 이유 없이 탄핵을 남용할 수 없게 하려면,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 요건이 맞는지를 본 다음, 요건이 부족하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결론
탄핵 각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각과 달리 아예 심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즉, 국회가 제출한 탄핵안이 형식부터 잘못됐거나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정치 뉴스나 법률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니, 이 개념을 잘 이해해두시면 좋습니다.
(탄핵 각하 뜻) FAQ
Q. 탄핵 각하 뜻이 무엇인가요?
A.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요청을 받았지만, 요건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틀려서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끝낸다는 뜻입니다.
Q. 탄핵 기각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기각은 심사를 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아예 요건 미비로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Q. 각하되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A. 각하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직무를 유지하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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