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란?
✅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가 책임 묻는 절차 |
탄핵 소추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했으니까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각의 뜻은?
✅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 |
기각은 법적인 표현으로, 청구한 내용이 이유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판사나 재판부가 ‘그건 안 돼요’라고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즉, 어떤 요청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해요.
탄핵 소추 기각 뜻 정리
✅ 쉽게 말하면 "탄핵 안 됐어요"라는 말 |
'탄핵 소추 기각'은 쉽게 말하면, 국회가 어떤 공무원을 탄핵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안 시키는 것이에요. 결국, 해당 공무원은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례로 이해하기
✅ 뉴스에 나온 실제 사례 예시 |
예를 들어, 어떤 고위 공무원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되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결과는 ‘탄핵 소추 기각’이 됩니다. 즉, 공무원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 기각과 인용 차이
✅ 두 단어의 정확한 차이 알기 |
용어 | 뜻 | 결과 |
---|---|---|
기각 |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공무원은 계속 직무 유지 |
인용 | 요청을 받아들임 | 공무원은 직위에서 파면 |
왜 기각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
탄핵은 단순한 실수나 잘못으로는 어렵습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판단될 때만 인용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법성이 약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탄핵 소추 기각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무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각되면 그 공무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치나 법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표현은 뉴스에서 자주 나오니 꼭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탄핵 소추 기각 뜻) FAQ
Q. 탄핵 소추 기각 뜻이 뭔가요?
A. 국회가 요청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해당 공무원은 그대로 직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Q. 기각과 인용의 차이는?
A. 기각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고, 인용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 시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Q. 왜 탄핵 소추가 기각되나요?
A. 위법 행위가 충분히 중대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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