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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세 차이 알아보기

킹블루 2025. 5. 29. 09:27

부동산을 사고팔 때 누구나 한 번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취득세의 차이인데요. 두 세금 모두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언제, 누가, 왜 내는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세금의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란?

팔아서 이익 보면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산 집을 3억 원에 팔았다면 1억 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 거예요.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팔 때 내는 세금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얻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부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같이 붙을 수 있어요. 즉,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vs 취득세 비교

두 세금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양도소득세 취득세
발생 시점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을 살 때
납부 대상 양도한 사람 (판매자) 취득한 사람 (구매자)
세율 기준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 취득가액 및 주택 수
납부 시기 다음 해 5월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표로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누가 내는지도, 언제 내는지도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과 이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져요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 그 이상: 최대 45%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0~30%)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몇 채인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 일반 주택: 1~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최대 12%
  • 비주거용 부동산: 4.6% 등

조정대상지역이나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숫자로 보면 더 쉽게 이해돼요

예: 2억 원에 사서 3억 원에 판 경우

  • 취득세: 2억 × 1.1% = 약 220만 원
  • 양도소득세: 1억 원 차익 → 세율 15% 적용 시 약 1,500만 원

실제로는 공제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이 이중으로 나오는 건 아님을 알 수 있죠.

둘 다 납부 안 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지방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적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결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 다 거래 시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 납부 시기,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두 세금을 구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계산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나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차이 FAQ

Q.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동시에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취득세는 부동산 구매 시,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각각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Q. 양도소득세가 더 비싼가요, 취득세가 더 비싼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보유기간, 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다주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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