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이서류로 번거롭게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증여세란?
✅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 |
증여세는 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고,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직접 신고 |
-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모 자식, 부부, 친구 사이 등 모든 증여가 해당돼요. -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상은 세금 대상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
1.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신고서 작성] 선택 4. 증여자 정보, 증여재산 종류 및 금액 입력 5.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 10년마다 공제 가능한 금액 확인! |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제도가 있어요. - 직계존속(부모→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 기타: 1천만 원 →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증여 관계 | 공제 한도 (10년) |
---|---|
부모 → 자녀 (성인) | 5천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천만 원 |
부부 간 | 6억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요. → 신고 기한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홈택스로 신고하면 좋은 점
✅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처리 |
-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 - 계산기능이 자동으로 세액 계산 - 납부서도 즉시 출력 → 종이 신고보다 오류가 줄고,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금액 누락이나 관계 오입력 주의! |
- 10년 내 다른 증여 누락 - 공제 금액 착오 - 증여자의 주소 또는 이름 오기 → 신고 전에 거래명세서, 통장내역 등 증빙자료 정리해두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결론
홈택스 증여세 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로그인 후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 계산되고 전자납부까지 연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꼭 확인하고, 이전 증여기록도 꼼꼼히 체크한 후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FAQ
Q.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A.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한가요?
A. 네,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바로 출력하거나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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