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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연부 연납 하는 방법 알아보기

킹블루 2025. 5. 25. 13:16

부동산을 팔고 생긴 이익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죠. 현금이 없거나, 아직 잔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연부연납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연부연납이란?

말 그대로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이란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시납이 아닌 최장 5년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잔금을 나중에 받는 계약을 맺은 경우, 현금 흐름이 막히기 쉬우므로 연부연납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능한 조건

모두에게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2,000만 원 이상일 것
  • 대금의 50% 이상을 '연부'로 받을 것 (즉시 전액 수령이 아닌, 잔금이 남아 있어야 함)
  • 납세 담보 제공 가능 (부동산, 보증보험 등)

쉽게 말해 잔금이 남아 있고,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이 발생해야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과 분할납부 차이점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분할납부 연부연납
기준 세액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최대 기간 2개월 (예외 시 6개월) 5년 이내
잔금 조건 필요 없음 50% 이상 잔금 남아 있어야 함
담보 불필요 필수

연부연납은 '계약상 잔금이 남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담보 제공도 필수 조건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연부연납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연부연납 신청
  3. 양도대금 수령 조건, 담보자료 입력
  4. 서류 첨부: 매매계약서, 담보 관련 자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담보 제공 방법

보증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등)
  • 부동산 담보 설정
  • 예금 담보 (정기예금, 채권 등)

담보는 연부연납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심사 후 승인됩니다.

이자(연납가산금) 발생 여부

연납도 ‘이자’가 붙습니다!

연부연납은 단순히 미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연납가산금’이라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납부 연기 기간 연 이율
1년 이내 연 4.6%
1년 초과 연 6.6%

이자는 분납 때마다 계산되어 함께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연부연납 추천

자금이 묶여 있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 양도세가 수천만 원 이상 발생했을 때
  •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이럴 땐 연부연납을 통해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꼭 고려하세요.

 

정리하며

양도소득세 연부연납은 고액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세금이 발생했고,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연부연납을 검토해 보세요.

신청은 양도세 신고 시 동시에 해야 하며, 담보와 이자 조건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세금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부연납은 세금 연체 없이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연부연납 FAQ

Q. 연부연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양도세가 2,000만 원 이상이고, 양도대금의 50% 이상이 연부조건일 때만 가능합니다. 담보도 필수입니다.

Q. 연부연납에도 이자가 붙나요?

A. 네. 연납가산금이라는 이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납부 연장 기간에 따라 4.6%~6.6%까지 부과됩니다.

Q.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은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분할납부는 1~2개월 단기 분납이며, 연부연납은 5년 이내 장기 분할로 잔금 조건과 담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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