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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CFD 과세기준 및 양도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킹블루 2025. 6. 15. 00:47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CFD(차액결제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덕분이죠. 하지만 수익이 생기면 세금 문제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오늘은 CFD 거래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CFD란 무엇인가요?

실물 없이 주가 차익만 거래하는 방식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차액결제거래’라고 하며, 실제로 주식을 사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오를 것 같으면 매수, 내릴 것 같으면 매도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CFD를 활용하고 있어요.

CFD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해외주식 CFD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CFD 거래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주식 CFD는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국내주식 CFD는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5.4%)

어떤 종목에 CFD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지므로, 투자 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CFD 양도세 계산법

기본공제 후 22% 세율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CFD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공제 과세 대상 세금(22%)
300만 원 250만 원 50만 원 11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즉, 해외주식 CFD 수익도 해외주식처럼 세금 계산이 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내주식 CFD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주식을 기반으로 한 CFD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15.4% 세율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세금이 처리됩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없고, 수익 전액이 과세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해외 CFD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해외 CFD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홈택스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항목
  • 필요자료: CFD 거래내역, 수익금, 원화환산 자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손익내역서를 활용하면 신고가 훨씬 간편합니다.

CFD 수익, 세금 줄이는 방법은?

손실과 수익을 같이 정리하면 절세 가능!

해외 CFD의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수익이 난 거래와 손해가 난 거래를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연말 전에 손실 CFD 정리
  • 수익이 크면 일부 이익만 실현
  • 거래소별 손익 통합 관리

이런 전략을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CFD 세금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세 붙어요

해외 CFD 수익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또한 거래소 간 정보 공유로 국세청이 CFD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CFD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세금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CFD 세금 요약:

  • 국내주식 CFD: 기타소득세 15.4% 원천징수
  • 해외주식 CFD: 양도소득세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 해외 CFD는 5월 홈택스 신고 필수
  • 손익 통산으로 절세 가능

세금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낼 수도 있으니 투자 수익만큼 세금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CFD FAQ

Q. CFD 거래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해외주식 CFD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국내주식 CFD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Q. CFD 수익도 250만 원 공제가 되나요?

A. 해외 CFD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내 CFD는 공제가 없습니다.

Q. CFD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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