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고기간 언제까지일까 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신고'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는 재산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재산세 신고기간’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자동 고지 외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정리 |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이 지연된 경우
- 미등기 건물 보유자
-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 있었으나 지자체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물
-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분할 등 변동 발생
이처럼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은 변동 사항은 납세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재산세 신고기간은 언제?
✅ 6월 1일 전후로,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어요 |
재산세 신고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일정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 신고 기간 | 비고 |
---|---|---|
신규 건축물 |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기 전이라도 신고 의무 발생 |
미등기 건물 | 6월 1일 전까지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토지·소유자 변동 | 변동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 지연 시에도 신고 필요 |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신고 방법
✅ 신청서와 서류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신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포털(위택스)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재산세 신고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작성)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계약서, 준공서류 등)
- 신분증 (또는 대리인 위임장)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 담당자가 확인 후 시스템에 반영하며, 해당 연도부터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와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
재산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까지 부과
- 지연신고 가산세: 1일당 0.025% 부과
- 지자체에 따라 추가 과태료 발생 가능
뿐만 아니라 추후 정정 신청을 해도 소급 적용이 불가할 수 있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다면 절대 늦지 않게 하세요!
자동 고지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 보통은 지자체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
다행히도,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등록된 토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는 부동산
- 이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용 건물
- 지자체 시스템에 정상 등록된 주택 및 토지
하지만 신규 건물이나 시스템 미등재 항목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결론
재산세는 대부분 자동으로 부과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 신규 건물, 소유권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간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이익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신고기간 FAQ
Q. 모든 재산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자체가 자동 고지합니다. 다만, 신규 건물,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변동 시엔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재산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정정신청으로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A.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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