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보통 ‘집 가진 사람만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이란?
✅ 집 말고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은 말 그대로 토지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집(주택분)과는 별도로 계산되며,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대지·잡종지·공장용지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 대상 토지 종류
✅ 일반토지와 별도토지로 구분 |
종부세 토지분은 크게 일반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뉩니다. 일반토지는 상가, 공장용지, 나대지처럼 수익용 토지에 해당하며, 세율이 높습니다. 반면 별도합산토지는 업무용 건물 부속토지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종부세 토지분 기준 금액
✅ 공시지가 총합이 5억 원 초과 시 과세 |
2024년 기준으로 일반토지 공시지가 총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까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내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토지도 실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60% |
종부세는 공시지가 그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기준 60%)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되는 식입니다.
종부세 토지분 세율
✅ 최대 5%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
토지분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일반토지는 최고 5%까지 적용됩니다. 세율은 0.5%에서 시작해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시 5.0%까지 올라갑니다.
종부세 토지분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
0 ~ 3억 원 | 0.5% |
3억 ~ 6억 원 | 0.7% |
6억 ~ 12억 원 | 1.0% |
12억 ~ 50억 원 | 1.3% |
50억 ~ 94억 원 | 1.5% |
94억 초과 | 5.0% |
일반 vs 별도합산 비교
항목 | 일반토지 | 별도합산토지 |
---|---|---|
예시 | 나대지, 상가 부지 | 사무실 부속토지 |
세율 | 최대 5% | 최대 0.7% |
공제 기준 | 5억 초과 | 80억 초과 |
납부 시기
✅ 매년 12월에 고지서 발송 및 납부 |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보유 기준으로 과세되며, 12월 중순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
토지분 종부세 줄이는 방법
✅ 법인 분산, 용도변경, 처분 등이 전략 |
토지분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선 보유 토지 면적을 줄이거나, 용도변경을 통해 일반토지를 별도합산토지로 바꾸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한 법인을 통한 분산 보유도 한 가지 전략입니다. 단, 정확한 세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인 토지도 과세 대상인가요?
✅ 법인 보유 토지도 종부세 대상 |
법인이 보유한 토지도 개인과 동일하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법인에 대해 단일 세율(3~5%)이 적용되고 있어, 개인보다 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일수록 세무전략이 필수입니다.
토지분 종부세 계산 예시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세요 |
예를 들어 일반토지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라면,
① 5억 공제 후 → 5억 원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 원
③ 세율 0.5% 적용 → 세금 약 150만 원
간단한 계산이지만 보유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납니다.
주의사항
✅ 토지 종류 구분이 핵심입니다 |
종부세 토지분은 토지 종류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인지, 별도합산인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토지 사용 용도를 정확히 신고하세요.
결론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은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토지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 합산 5억 원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 세율도 누진 구조라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 확인과 세목 분류를 꼼꼼히 해야 하며, 절세 전략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FAQ
Q. 종부세 토지분은 어떤 토지에 부과되나요?
A. 나대지, 상가 부지, 공장용지 등 일반토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업무용 건물 부속 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공시지가가 5억 넘으면 모두 과세되나요?
A.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Q. 종부세 토지분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되며, 12월 중순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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