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이란?
✅ 전세금 걱정 없이 신혼부부가 집에 살 수 있어요! |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주거복지 제도 중 하나로, 신혼부부·청년 가구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입주할 수 있고,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내 집 마련 전 거쳐가는 주거 사다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혼부부, 예비부부, 자녀가 있는 부부 모두 가능! |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의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포함)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서울시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당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중위소득 100~120% 이하)
소득·자산 기준은?
✅ 수입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로 제한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약 월 6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자산 기준도 있으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기준 |
---|---|
총 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800만 원 이하 |
청약저축 가입 여부도 일부 단지에서는 가점 요소가 되며, 무주택 기간과 자녀 수도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공급 방식과 유형은?
✅ 1인 가구부터 4인 가족까지 맞춤형! |
장기전세주택은 1인형 오피스텔부터 3~4인 가족용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공급됩니다. SH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 건물도 일부 편입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서울 전역에 걸쳐 공급되며, 지역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 특징 |
---|---|
1~2룸 오피스텔 | 예비부부·신혼부부 1~2인 가구에 적합 |
아파트형 | 자녀 있는 3~4인 가구에게 추천 |
신청 방법은?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가점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입주 후 유의사항은?
✅ 입주 후에도 조건 유지해야 해요! |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후에도 무주택 상태 유지가 필수입니다. 중도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대구성이 변경되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전세금 일부 보증금 반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입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 부담은 줄이고, 주거 안정성은 높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서울 시내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매년 공급 단지가 달라지고, 신청 시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SH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고, 자격 조건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내집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FAQ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혼인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혼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청약저축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가점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있으면 유리합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심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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